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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암물질 무단방류 '단죄'중금속 독성물질 등 대량 배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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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1  2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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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업체 대표 등 48명 적발
안산지청, 로봇 카메라로 추적
 

인체에 치명적인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방류한 환경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은 지난해 8월부터 구랍 31일까지 반월과 시화산업단지 내 환경사범을 특별 단속해 중금속 폐수 898여t을 무단 방류한 도금업체 대표 박모(48)씨를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47명의 환경사범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했다.

크롬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는 위탁처리 비용 1억 1,600여만원을 절약하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암을 일으는 독성물질 ‘6가크롬’을 배출허용기준 0.5mg/L의 4천190배를 초과한 2,095mg/L이 함유된 고농도 폐수 898.9t을 시화호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업장 폐기물 1,000t을 다른 업체에 반출해 재료로 사용토록 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와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퇴비 제조업체 대표 이모 씨 등이 일망타진 됐다. 

이뿐아니라,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승마교육원을 운영하며 가축의 분뇨를 배출한 신 모씨를 포함한 PVC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대기유해물질을 방출한 장 모씨,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염색 가공을 한 김모씨 등도 적발했다.

한편, 이번 수사에서는 이동식 로봇 카메라가 동원되는 등 첨단 과학수사의 또다른 진가를 발휘, 수훈을 남겼다.

검찰은 “로봇 카메라를 통해 은폐된 오염원을 역추적하는 것이 가능했고, 단속인원이 없이도 폐수 방출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돼 단속이 다소 어려웠던 폐수방류 사범에 대한 수사가 한결 쉬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우수관로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오수관로의 특정 지점에 오염 센서를 설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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