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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384개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유증기(油蒸氣)란 휘발유를 넣을 때 발생하는 기체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과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대기오염은 물론 각종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신규로 건립되는 주유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주유소 중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판매량에 따라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법령에 의한 부산시 유증기 회수기 설치 대상은 415개소(기장군 제외)에 달한다.
부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국비와 시비 6억1천여만 원을 들여 152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를 지원했다.
시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조기설치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해 사업의 조기추진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까지 자체 설치한 232개소를 포함 총384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는 설치 의무기한(2012년 말까지) 보다 약1.3년 앞당겨 사업을 완료한 것이다. 한편, 아직 회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31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되면 대기오염 저감은 물론, 운전자, 인근 주민 등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에 따른 부산 지역의 휘발유 회수량이 연간 45만ℓ 로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9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8억5천여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적 비용도 약14억원 절감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이 연간 22억 5천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설치한 주유소에 대해서도 회수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과 시민건강 증진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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