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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환경부, 미군기지 주변 환경기초조사 일원화 실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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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9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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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시장·군수를 포함해 1·2단계로 나눠 실시하던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일원화해 실시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지난 4일 지난해 12월 30일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일원화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시장·군수가 미군기지 주변지역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돼 경기도내에서만 기지별로 5천여만원씩 매 3년마다 23억여원의 재정부담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미군기지가 많은 의정부, 파주, 동두천시는 매년 최소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경기도에서 법안을 기초해 발의됐던 사안으로 도내 시군뿐 아니라, 미군기지가 있는 전국의 모든 시군에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돼 가뜩이나 미군주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 북부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미군에 공여돼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여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법조항 등을 찾아내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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