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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약 잔류허용 기준치가 대폭 감소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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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9  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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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지역에 반입‧유통된 농산물 2332건을 수거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9.4%인 2318건이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서부와 각화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1332건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 유통되는 농산물 1000건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 2332건의 0.6%인 14건이 농약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나 지난 2010년의 농산물 부적합률 2.0%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결과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쌈 배추와 깻잎 등 8종 14건의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연구원은 전년 대비 검사물량은 증가했으나 부적합률이 대폭 낮아진 이유 중 한 가지는 지난해 7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에 최첨단 분석장비를 갖추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연중 실시하는 ‘농수산물 검사소’를 설치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적합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유해농산물의 유통 전 차단을 위한 상시 검사시스템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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