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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 건축물 제도개선 건의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활용방안 개선 등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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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9  1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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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30일 국토해양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지난 2일 도에 따르면 도내 공사가 중단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비어 있는 건축물(이하 방치건축물)은 도내 92개소 139개동으로 그동안 방치건축물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 범죄 장소 이용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 정비의 필요성이 높았다.

특히 사유 재산인 방치건축물의 공사 중단 원인 대부분이 건축주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부도 또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해결주체 불명확 등이어서 법적으로 이를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지난 2008년 3월 21일 도입된 안전관리예치금 제도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예치비율도 건축공사비의 1%로 실제 안전조치에 사용하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안전관리예치금 이용 용도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 예치금 사용할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꺼리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내 시?군에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도의 제도개선안은 방치건축물에 대한 개념 및 정비 기준을 정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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