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본부장 이종득)는 2012년도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를 이번달 말까지 접수받는다.
올해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가 시행(2012.1.6)된다.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회수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고 폐기하는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회수부과금이 부과된다.
영남지역본부의 담당자는 “이번달 말까지 해당업체는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지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