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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진정·탄원은 내사지휘’ 첫 제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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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6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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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고소고발시 피해자 구제나서
대검찰청, 경찰과 수사지휘 방안조율

대검찰청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사전 내사지휘를 두고 효율적 지침을 마련해 예하 검찰청에 시달 했다.

이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서류미비를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부산지검이 내사·진정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중단키로 하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준칙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지침에서 앞으로 민원인의 단순한 진정과 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말도록 시달했다.

다만, 그 내용이 피해자가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바라는 등 실질적으로 고소 고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소 고발사건에 준해 수사지휘를 하게 했다.

대검 형사부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 시행령과 관련해 최근 일선에서 이른바 ‘내사지휘’에 대해 실무상 혼선이 있어 통일적 지침을 마련해 일선에 시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오는 26일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수사협의회를 열고 대통령령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논의해 합리적인 수사지휘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일 검찰의 지휘요구와 수사중단, 송치명령이 있으면 경찰청 지침에 따라 대응하라는 17가지 항목을 담은 수사실무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지침은 검찰이 접수한 탄원 및 진정 사건은 수사 개시전 내사 단계로 분류해 사건을 아예 접수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대구 수성서와 인천 중부서 등 전국 10여 곳의 경찰서들이 검사 수사 사건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검찰을 상대로 힘겨루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영등포경찰서가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번호를 받은 뒤 영장을 재신청할 것’을 통보했다.

부산지검과 광주지검 등은 내사-진정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중단키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서며 검-경찰 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여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검이 이같은 지침을 내놓은 것은 수사지휘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정할 때까지 경찰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시키는 한편 검-경찰간 신경전으로 피해자 구제가 소홀해진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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