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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률 대폭 ‘감소’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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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5  0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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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해 광주지역에 반입·유통된 농산물 2,3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9.4%인 2,318건이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 기준치 이내의 농약이 검출되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서부와 각화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1,332건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 유통되는 농산물 1,00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 2,322건의 0.6%인 14건이 농약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지난 2010년의 농산물 부적합률 2.0%와 비교해 3분의1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것이다.

쌈배추, 깻잎 등 8종 14건의 농산물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년 대비 검사물량은 증가하였으나 부적합률이 대폭 낮아진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지난해 7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에 최첨단 분석장비를 갖추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연중 실시하는 ‘농수산물 검사소’가 설치됨으로써 유해 농산물의 거름망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앞으로도 부적합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해농산물의 유통 전 차단을 위한 상시 검사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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