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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해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금은 6억 원이며 신청기간은 연중이다.
조건은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 적합자로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대상은 위생관리시설을 개선 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이다.
한도액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HACCP) 2억 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만 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1000만 원 이내) 등이다.
신청은 융자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구·군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이다.
한편 융자 제외대상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대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자, 융자금 잔액이 있는 업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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