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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정책기본법’ 본회의 통과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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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2  1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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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해 송곳질의를 하던 모습.
   
사진=이미경의원실 제공

이미경의원 대표발의, 보호규정 명문화
국가와 지자체, 상대적 약자 지원안 등

'환경복지'의 근간을 손질한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은 2일 관련법 기본이념의 환경관련, 재화와 서비스 이용에 있어 형평성 논란을 수정,보완한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해 구랍 30일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 상대적 약자 등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및 보호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시 환경을 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뒤이어 “지구의 환경상 위해(危害)예방을 노력함으로써 그 혜택을 현 세대는 향유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계승됨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지역간 계층간 생물학적 약자 등을 위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므로 기본이념에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노위 소속 전문위원과 환경부 의견은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개념은 자원이나 지위의 공평한 배분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혜택이 사회적 약자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에 비춰볼 때, 이 법의 주요한 목적인 환경오염 훼손의 예방,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에 있어 기본이념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견을 보였다.

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훼손의 예방, 환경보전을 위한 의무의 부과, 환경보전 시설의 설치.관리,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추가한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상대적 약자에 대한 지원조치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부연했다.

이처럼 환경상 위해로 인한 피해에 있어 적극적인 급부행정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려는 것은 복지정책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환경오염-훼손의 예방,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이라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적합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제기됐다.

반론을 내보인 이미경 의원은 ‘환경부 2011년 업무보고’, 예산내용을 들어 "이미 환경분야의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상대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업무추진 계획과 예산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환경위해성로부터 어린이 보호(생물학적 약자)를 주요 안건으로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옥내급수관 개량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과 농어촌, 도서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지역간 약자)보전을 주지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 약자(노인, 아동 , 대기오염에 취약한 천식환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농촌지역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환경법의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며, ‘환경복지’라는 측면으로 더욱 확대돼야 하고, 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주요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의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속가능발전'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7년에 발표된 유엔의 보고서 ‘우리의 미래’(브룬트란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됐다.

최근에는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WSOD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둥'으로서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보호)를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조(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일컫는다.

이미경 의원은 “생물학적 약자(노인, 아동 , 대기오염에 취약한 천식환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 농촌지역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환경법의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 상대적 약자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기존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이러한 상대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이념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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