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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40억대 공원조성 비리 무더기 적발대전 '우리들공원' BTO 방식건설 추진과정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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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2  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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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140억원 대의 공원조성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50대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 중구의 '우리들공원<사진>' 조성사업과 관련,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영업체 대표 박모 씨의 범죄행위를 도운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56)씨 등 7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박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51)씨 등 하도급업체 대표 6명은 기계설비공사를 해준 일이 없는데 해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실제 2억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8억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08년 12월부터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옛 중구청 부지에 테마 공원과 상설 야외 공연장, 지하 355면의 주차장을 갖춘 우리들공원을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구청이 지급한 공사비 140여억원 가운데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또 하청업체로 건너간 공사비 가운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개입 여부 등을 밝히려고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해 중구 전-현직 공무원을 소환조사하고 계좌추적 등을 시도했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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