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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역(시멘트 공장과 주민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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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환자 3명, 폐질환환자 13명에 1억2천500만원
시멘트 먼지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후유 건강피해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29일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최초로 인정해 G시멘트(주)에 1억2천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제천시 소재 G시멘트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44명이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12억7천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피신청인의 시멘트 공장은 1965년 설립한 이래로 연간 450만톤 생산능력의 소성시설 3기를 보유하고 있다.
채굴공정(석회석 채굴 조쇄 공장이송), 원분공정(조합 건조 저장), 소성공정(1,350~1,450℃에서 용융 소성한 후 반제품 생산), 제품공정(반제품에 석고와 부재료를 혼합 분쇄 저장)을 거쳐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 제품생산시설의 주공정인 소성시설
이 공장은 1989년까지 석회석 운반벨트의 밀폐를 완료했고, 2년전에는 근로자 보행로까지 밀폐를 했다.
2003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먼지제거 효율이 좋은 여과식 집진시설로 교체했다.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주로 원료나 반제품의 이송과정과 소성 혼합 분쇄 등 제품 생산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2010년도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북대학교에 의뢰해 실시한 ‘충북지역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천지역은 직업력이 없는 4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10명이 확인됐으며, 조사자의 12.5%인 71명이 COPD로 확인됐다.
신청인 중에서도 진폐증 환자 4명, COPD 유소견자가 19명(1명은 진폐증과 중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여과식 집진시설)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참조해 신청인 거주지역의 COPD 유병율이 대조지역(8.5%)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먼지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 3명에게서 진폐증 환자가 발생했다.
1990년대 이전의 먼지배출농도가 2000년대 보다 훨씬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들이 시멘트공장의 먼지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먼지에 의한 건강피해관련 판례, 주민건강조사결과 중증도, 대조지역 유병율, 흡연력, 2001년도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참고해 시멘트 회사로 하여금 해당지역에 10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 중 진폐증과 COPD로 판정을 받은 주민 16명에게 총 1억25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분쟁위의 복진승 심사관은 “주민건강 영향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이나 이에 준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강피해 배상을 신청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배상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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