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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허락없이 조상 묘 이장한 자손 실형수원지법 형사 제9단독 징역 6월 선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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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8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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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사전 허락없이 조상의 묘를 무작위로 이장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재판장 이준철 판사)는 최근 조부모의 합장 분묘 1기를 종중의 허락 없이 개장해 납골묘역에 안치한 혐의(분묘발굴)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분묘를 발굴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거쳐 법률상의 개장신고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수리할 수 밖에 없는 점, 처분권을 가진 종손으로부터 분묘발굴에 관한 승낙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죄가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임야에 조부모의 합장 분묘 1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임야의 소유권을 두고 문중과 분쟁이 생기자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없음에도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조부모의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 화장한 후 충남 당진의 한 납골묘역에 안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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