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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양쓰레기 6.7% 외국에서 유입국가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최종 보고회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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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7  16: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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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7일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서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경우 6.7%로 집계했다.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전국 20개 해안에서 격월로 조사지점 100m 안의 쓰레기를 수거해 품목별, 오염원별로 조사, 그 결과를 발표한다.

2011년에 조사지점에 표착한 해양쓰레기는 5만5,270개, 외국기인 쓰레기는 3,386개로 분석했다.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3,386개를 품목별로 보면 플라스틱 음료수병 1462(39.7%), 플라스틱 부자 924(25.6%), 의료용품 258(7.0%), 플라스틱 음식포장 230(6.2%), 라이터 223(6.0%)로 나타났다.

그 외 플라스틱 병뚜껑 171(4.6%), 기타 290(7.9%)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제주 1771(48%), 진도 1362(37%), 신안 318(8.6%), 부안 157(4.3%), 고흥과 보령은 각 20(0.5%), 태안 13(0.4%)개로 파악했다.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중 발생원을 추정할 수 있는 3,114개를 조사한 결과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우리나라 해안에 표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는 전체의 96.4%(3,002개)로 나타났다.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국가 및 지역 추정은 음료수병·병뚜껑·음식 및 세제 포장재·라이터·의료폐기물의 글자·상표·바코드·재활용 마크·제조지·전화번호·배포자 상호 등의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해양쓰레기는 조류와 해풍을 타고 국적의 구분 없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 전 지구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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