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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창원지법 제4민사부,“부적법”판시
세기적인 낙동강사업의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법무부 장관 등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효력 확인소송'(2010 가합11361)을 전격 각하했다.
재판부는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 사무를 경남도지사가 기관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주체 사이의 사법적 계약임을 전제로 경남도가 낸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행협약은 국가하천 공사와 관련해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행사방법을 정하는 것이지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적 계약이 아니어서 법률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23일, 창원지법에 "국토해양부가 낙동강 대행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경남도의 사업 대행권을 침해한 위법 부당한 행위여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남도는 당시 본안소송과 함께 창원지법에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은 창원지법 1심에서 각하된데 이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경남도는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8월 경남도가 '낙동강의 유지보수 권한은 경남도에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사업권 회수가 정당하다며 정부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국가를 상대로 낸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3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창원지법의 박진수(연수원 30기) 공보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의 대행협약에 당사자인 데다 대행협약이 권리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한 법리를 해석할때 사건의 대행협약에 유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요부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점이 재판부의 주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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