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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제1구역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수정가결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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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2  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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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염창제1구역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가결 시켰다.

염창제1구역은 염창동277-24번지 일대(면적:21,287㎡)로 2010.7.14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하여 마련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여 장기전세주택(재건축임대주택 65세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되었다.
 
염창제1주택재건축 구역은 역세권 지역이라는 점과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주변지역의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점을 감안하여 법적상한용적률 300%, 건폐율 23%를 각각 적용해 최고층수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457세대를 신축하도록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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