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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날씨경영 인증제도’ 첫 시행공공기관, 레저업,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 신청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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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2  08: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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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해 각종 산업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기업 및 기관이 기상정보를 활용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날씨경영 인증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인증신청을 받고 있다.

‘날씨경영 인증제도’는 인증신청 단체(기업, 공공기관 등)가 기상정보를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하였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공기관 및 기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레저업, 유통업, 농·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단체에서 인증신청서를 제출했다.

날씨경영 인증신청은 홈페이지(wcert.kmipa.or.kr)를 통해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받으며, 신청서와 현황설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평가는 서류 및 현장심사, 최종 심의평가 단계를 거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단체에게 내년 2월에 첫 인증마크가 부여될 예정이다.

날씨경영 인증을 받은 단체는 맞춤형 날씨경영 컨설팅 및 홍보활동 지원,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인증신청에 참여해 인증을 받음으로써 기상정보를 활용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재해로부터 안전을 도모해 국가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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