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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상관측자료 표준화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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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1  1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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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조석준)은 2011년도『국가 기상관측자료 표준화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2006년 7월 고시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2009년부터 2012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산재된 기상관측자료를 표준하고 공동활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준화·공동활용시스템은 GIS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종합기상감시, 기상기후분석, 메타관리(지상, 해양), 통합품질관리(지상, 해양)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사용 목적에 맞게 시스템 구축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추구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범국가적 기상관측 지점은 3,500여개소(5×5㎢)로 관측조밀도가 향상되며, 이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기상재해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관측장비의 중복투자 및 시스템 개발비용 등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품질의 다양한 기상?기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국가기상기후정보통합웹포털을 방재담당기관에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상재해 감시 및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기상재해 피해가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3차 사업의 최종보고회(12.21)에는 기상청과 기상관측표준화 및 공동활용을 추진하는 지상관측기관(27개기관), 해양관측기관(8개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가적 기상재해 감시 및 대응지원 서비스와 사용자 맞춤형 기상자료 및 통계분석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이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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