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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만성폐쇄성폐질환 이해하기’ 콘텐츠 제공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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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1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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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10대 사망원인에 포함되는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치료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이해하기’ 리플릿을 제작·제공한다고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 등과 같이 유해한 물질을 흡입하여 폐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호흡이 곤란하게 되는 질병으로 최근 국내 유병률이 10.5 %(20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40대 이상 대상)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크며, 이산화황·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년이상의 노인층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치료제로는 기관지확장제, 스테로이드제, PDE4 억제제 등이 있으며, 대부분 전문의약품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기관지확장제는 기관지의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제로 경구용과 흡입제가 있으며, 보통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적은 흡입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흡입제의 경우 먹는 약에 비해 약물 용량이 매우 작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흡입제의 형태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스테로이드제는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줄여주며 급성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치료를 중지하면 증상이 다시 심해질 수 있다.

특히 골다공증, 부종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PDE4 억제제는 염증세포의 활성을 일으키는 물질인 PDE4를 억제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이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쓰이며, 체중감소,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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