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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난방온도 준수 및 네온사인 소등 합동점검 실시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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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0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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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월 15일부터 실내 난방온도 20℃ 이하 준수 및 야간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소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시·구·군 공무원 및 에너지관리공단, 시민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난 5일 공고를 통해 에너지사용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 내 1천kW 이상 대규모 전기사업자 200여 곳을 포함한 에너지다소비 건물 3천여 개소와 네온사인 사용 업체·건물 등이다.

이 중에서도 백화점, 마트, 은행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에너지다소비 건물과 야간시간대 네온사인을 주로 사용하는 대형 나이트클럽, 노래방, 유흥업소 등이 중점 대상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로 위반이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부과, 3차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명단공개 등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며, 사용제한 공고가 만료되는 내년 2월 29일까지 구·군별 자체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는 제한된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단속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대경본부 및 대구 에너지시민연대와의 협조를 통해 시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 대구백화점 앞에서 발족식을 개최하는 등 시민 주도의 동참 분위기를 확대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조 아래 문자메시지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구군 모바일신고센터를 구축하고 기 구성된 주부모니터단을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최운백 녹색성장정책관은 “지역 내 제한업체·업소 대상으로 개별 우편발송, 홍보전단 배포 등, 단속에 대한 사전통지를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는 대형 건물 위주의 단속에서 소규모 대상에까지 구·군별 담당자 지정 및 전담 계도활동을 벌여 지역 내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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