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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내년 2월 29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29일까지의 동절기 전력수요 피크기간에 예비전력 부족 위기 현상을 우려, 민간부분 대규모 에너지 사용처의 전기사용 제한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일부터 전국적으로 안내문을 홍보하는 동시에 각 시군에 관련 대책 이행지침을 하달했다.
지침 안에는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의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 간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단, 한 업소의 전체 간판이 네온사인일 경우 1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를 지도감독 및 단속하기 위해 시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시설과 건물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전력 피크시간대(오전 11~12시, 오후 5~6시)에는 난방을 중지하는 등 모범을 보일 것”이라며 “예상되는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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