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부산시, 겨울철 전력위기에 따른 새해맞이 장식탑 축소 운영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2.15  19:00: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산시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민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고 부산발전에 전시민이 화합 동참하는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시청광장에 새해맞이 장식탑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전력난 등 에너지 위기단계로 새해맞이 장식탑을 대폭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예년 12월 19일 부터 → 익년 2월 5일 까지 49일간을 운영하였으나, 33일 축소하여 익년 1월 3일 까지 16일간으로 단축 운영하고 일몰 후에 점등하여 → 익일 01:00까지 점등하였던 것을 4시간 단축하여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점등 계획이며 분수대 주변 나무10본, 화단 6개소에 설치한 은하수 등을 대폭 축소하여 분수대 주변 나무 2본만 점등하여 에너지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11년 에너지절감 추진계획을 수립,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등을 통하여 2009년 대비 12%(절감목표 10%)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겨울철 전력위기 대비 각층별 야간점검을 통하여 개인 전열기를 모두 수거조치 하고 ▲실내온도 18℃ 이하 유지에 따른 무릎담요 활용 및 내복입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피크시간대(10:00~12:00, 17:00~19:00)에는 난방중지, 옥외전광판 소등을 통하여 90%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 직원 컴퓨터 절전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구내 에너지절약 홍보방송을 통하여 절약의식 재고 및 낭비방지에 전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