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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주남저수지를 비롯한 충남 서산, 서천 등 전국 7개 지역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철새도래지에 대해 분변검사는 물론 예찰활동과 야생조류로 인한 농가의 전파 우려지역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감염 개체의 조속한 색출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내 종오리 및 육용오리농장에 대한 항원 및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닭과 오리까지 혈청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가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외출 후 반드시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 출입시 방역복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와 사육 가금류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그물망 설치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AI 감염 의심증상이 보이는 즉시 축산진흥연구소(055-771-6651) 및 시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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