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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포경선을 공략할 삼동체 고속정 Ady Gil |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연근해 고래자원의 평가와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해양경찰청, 고래연구소, 지자체, 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기관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래 불법포획 단속의 지속적 실시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 연근해 고래자원을 평가하고, 좌초된 고래의 처리방안, DNA 등록체계개선, 돌고래와 어업과의 관계 등에 대한 사항이 집중 논의되었다.
좌초된 고래는 부패 등 오염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식용으로 이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판매․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좌초란 바다에 서식한 고래가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온 것으로서 좌초된 고래는 이미 바다에서 사망한 상태에서 육지로 떠밀려와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연안에 좌초된 고래는 지난해 22마리, 금년 4마리로 해양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유통여부를 확인해 왔으며, 일본에서는 좌초된 고래의 판매를 금지하여 식용으로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혼획․좌초된 고래는 모두 1,511마리로 2010년 656마리, 지금은 855마리로 집계되었다.
불법 고래포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DNA채취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재,「고래자원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고시」에서는 자가(自家) 소비하는 고래는 DNA 의무제출 규정이 없어 불법포획된 고래와 구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DNA를 제출하지 않은 고래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동 고시에서는 수협에 위판된 고래를 수협조합장이 DNA 시료를 채취하여 고래연구소에 제출하고 있다.
DNA 채취․등록은 국제포경위원회(IWC) 규범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동 위원회에 1978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고래연구소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래자원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고시」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돌고래류에 의한 어업피해 여부 등 어업과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고래연구소에서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시행에 따라 고래포획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밍크고래, 돌고래 등이 약 8만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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