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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 중인 식용유지 착유기 등 기계·기구류(4종)에 대한 올바른 위생관리요령을 담은 포스터 10만부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를 통해 해당업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영업자가 기계·기구류에 대한 위생적 관리 및 취급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참기름, 고춧가루 등 생산제품에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올바른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자가 실천해야할 주요내용은 ▲식용유지 착유기의 잔류기름 및 찌꺼기 제거 요령 ▲스팀기(찜기)의 물탱크 물 교환주기 ▲잔류수(水) 제거 요령 ▲고추가루용 분쇄기의 잔존물 제거 및 이물제거 요령 ▲추출기(중탕기, 착즙기 등) 및 부속 기구류의 세척·살균 요령 등이다.
식약청은 금번 배포되는 위생관리 요령을 영업자가 일상적으로 잘 실천하면 잔류물에 의한 교차오염을 예방 할 수 있고, 금속성 이물 등의 발생이 감소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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