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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5일부터 전기 온풍기, 전기 스토브 등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
가전제품, 난방기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제품의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한다.
지경부는 지난달 21일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기 온풍기와 전기 스토브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15일부터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
12월말부터는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전기 난방기기도 에너지비용 표시 대상으로 지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비를 유도하여 겨울철 난방 전력수요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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