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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5건 적발(6명 고발조치) 및 불법 엽구 74건 수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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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5  1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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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야생동물을 밀렵한 6명을 적발해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 10개 시군,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경기지부, 경기도야생동물보호협회 등과 함께 지난 달 28일부터  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5건의 밀렵행위를 적발하고 6명을 고발했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5건 중 밀렵꾼 2명(2건)은 공기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꿩,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려고 배회하다 적발됐으며, 꿩 5마리를 불법 포획한 1명(1건)과 개구리(37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3명(2건)이 각각 적발됐다.

도는 또 불법 밀렵도구(엽구)가 관행적 밀렵을 유발한다고 판단, 철물점에서 판매하거나, 야산에 설치한 덫, 창애, 올무 등 74건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종류별로는 올무가 45개로 가장 많았으며, 덫 5건, 창애 3건, 공기총 3건, 실탄 등이 18건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밀렵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밀렵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올무·창애·덫·뱀그물·뱀통발 등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 환경정책과 이용섭 과장은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불법 수렵 행위자를 발견하면 도, 시·군,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특별단속에서는 10건(15명)이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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