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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위기 극복, 광명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건물 난방온도 20℃(공공기관은 18℃) 제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공장 등 제외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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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4  1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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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동절기 전력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체, 빌딩·상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자율참여를 홍보하고,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에너지절약 규제대상 시설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는 해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올해 동절기 피크기간(2012.12.12∼2.29)동안 예비전력은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1월 2주∼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53만KW(예비율 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절약을 위해 광명시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11.12. 5)'에 의거 계약전력 100∼1,000KW 미만인 대규모 수용가에 대한 건물 난방온도를 20℃(공공기관은 18℃)로 제한하고,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장식용 옥외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오후5∼7시)사용이 금지되며,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장,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시설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관, 치안, 소방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은 네온사인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에서는 자체 공공청사에 대해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제한하고, 피크시간(11시∼12시, 오후5시∼6시)에 난방을 중지토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기업, 가정 등 모두가 참여하는 가정, 교육시설, 제조업, 의료시설, 사무실, 상점,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8개 분야별 에너지절약 행동 요령을 내년 2월말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전 시민이 자율절전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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