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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14일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동절기 하천은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급수 중단 등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로 발전할 우려가 높은 만큼 장기간 예방대책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배출사업장 및 대규모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물 자체점검을 강화하게 된다.
또 민간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주요 하천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각 사업장에 환경관련 시설물에 대한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율적 환경보전활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사고를 목격하거나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570-25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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