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금지대비 강원도 완벽처리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2.14  14:34: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원도에서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12년부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하수찌꺼기 92천톤을 해양배출하지 않고 전량 육상처리 할 계획이다.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규제는 ‘06년 런던협약(‘96 의정서) 발효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배출 기준이 강화(Ⅰ기준-’08년 8월 22일부터, Ⅱ기준-’2월 22일부터 해양배출 금지)되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예정에 따라 ’12.1.1부터 하수찌꺼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하수슬러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찌꺼기처리시설 확충 및 시멘트회사 민간위탁 추가계약을 유도하는 등 하수찌꺼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12년에는 하수찌꺼기 발생량의 61.5%를 시멘트 회사 등 민간위탁 처리하고, 35.2%는 찌꺼기 처리시설, 3.3%는 매립 등으로 처리해 ’12년부터 하수찌꺼기 육상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도에서는 해양배출 금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06년부터 5개 시군에 409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능력 235톤 규모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5개소를 완료했다.

1개소는 내년에 시운전을 거쳐 정상운영 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하수찌꺼기 발생량의 일부(약 2만톤)를 해양배출하였던 3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에 대하여 춘천시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조기완공 추진하고, 원주·강릉시는 민간위탁 다변화(시멘트회사 재활용, 매립, 복토재 등)를 유도하여 ‘11년 하반기부터는 전량 육상처리를 하였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에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일부 허용 가능하도록 건의하여 육상처리가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도에 관계자에 의하면 ‘12년에도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10톤/일 규모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멘트회사 재활용 이외에도 민간위탁을 다변화(지렁이 먹이, 부숙토 등)하여 ’12년 하수찌꺼기 해양배출에 대비할 예정이며 아울러, 하수찌거기 및 시멘트회사 소성로 수시보수 및 대보수기간동안에는 추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자체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찌꺼기의 육상처리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