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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공공기관 청렴도…상위 '법제처 통계청'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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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4  1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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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상위기관 가운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법제처,통계청이 선정된 반면 문화재청과 특허청이 하위로 밀려났다.

또한 일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경기도가 상위기관으로 오른데 반해 부산광역시가 하위기관으로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체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43점으로 지난해 대비 0.0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공직자가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69점으로 지난해 대비 0.07점 상승, 소속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평균 8.02점으로 지난해 대비 0.06점 상승했다.

반면 조사 항목에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을 신규 반영한 점과,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이 강화된 점 등이 종합청렵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부청렴도 분야의 부패경험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은 평균 0.8%로 지난해(1.0%)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시·도 교육청(3.0%)의 제공률이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0.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액은 6~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25.6%)을 차지했으며, 16~30만원(16.5%), 5만원 이하(15.1%) 순으로 조사됐다.

내부청렴도 분야의 부패경험 조사 결과 예산집행(업무추진비·운영비·여비·사업비)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이 지난해(5.5%) 대비 소폭 증가한 7.4%로 나타났다. 또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예년 수준인 5.8%를, 인사업무에서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은 예년 수준인 0.9%를 기록했다.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과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교육지원청이 각각 2.0%, 7.0%로 가장 높았고,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 검·경찰, 권익위가 적발한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는 모두 789건으로 부패행위와 관련한 총 부패금액은 123억4400만원으로 드러났다.

부패행위 징계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관리직 비중(51.3%)이 높고, 그 외의 기관은 하위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발생건당 부패금액 분포의 경우 100만원 이하(40.7%), 100~500만원(33.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의지·노력은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높고(8.55점), 교육청(8.12점) 및 교육지원청(8.05점)이 가장 낮게 조사됐다.

권익위는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2012년 측정을 면제하고, 개선도가 높은 경우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이행실적·성과 등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따로 관리·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청렴도 조사는 한국리서치.닐슨컴퍼니코리아․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29일부터 11월11일까지 각 기관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559개)의 민원인(13만2036명), 소속직원(6만37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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