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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지속가능성장 및 사회책임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경영 확산 도모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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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3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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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는 한편, 공공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환경정보공개제도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관·기업 등이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환경공개 정보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법 시행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본격 도입을 앞두게 됐다.

환경부는 우선,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부 운영기준인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고시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시행 지침 마련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보공개제도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관별 제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참여 기관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보등록 가이드라인’ 배포, 환경정보공개 helpdesk 운영 등을 통해 대상 기관·기업의 제도 대응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기업, 공공기관 및 환경민감기업 등 총 1,100여개 기업·기관은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녹색경영 등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회책임투자가 확대되는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금융기관, 투자자 등이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로의 접근성을 높여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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