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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거점도축장 선정전국 32개 업체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5개 업체 최종선정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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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3  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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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월)에 따라 대한민국 도축산업을 선도해나갈 거점도축장으로 5개 업체를 1차로 우선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된 5곳은 도드람엘피씨공사(경기 안성 소재), 팜스토리한냉(충북 청원), 농협목우촌 김제돈육가공공장(전북 김제),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경남 김해),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충북 음성)이다.

이번에 선정된 거점도축장은 현재 도축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향후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통합경영체(팩커, Packer)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업체를 말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관련 협회 등 대표자 8명으로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점도축장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거점도축장을 선정하였다.

이번 거점도축장 공모에는 전국에서 32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도축장의 위생수준과, 시설구조, 경영관리 능력 등 3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5개 업체를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선정된 거점 도축장에는 도축시설 현대화 자금 및 운영자금 등 정책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도축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함께하는 통합 경영체(팩커)로 발전하도록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거점도축장 운영주체와 가축사육농가, 유통업체 등과의 공고한 연계를 위해서 각종 정책사업을 거점도축장 위주로 지원하여 거점도축장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거점 도축장은 6개월마다 신청을 받아 전국 20개소 수준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거점 도축장에 대해서도 매년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거점 도축장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거점도축장의 선정추이를 보아, 지역별로 도축기반이 필요한 장소에는 기존 도축장을 통합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도축장인 통합도축장을 선정함으로써, 거점도축장이 도별로 최소 1개소는 분포되도록 지역별 안배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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