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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시행동절기 전력위기 극복 위해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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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2  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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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절약 대책은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동절기 피크기간(‘11.12~’12.2) 동안 예비전력이 400만㎾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에는 예비전력이 53만㎾까지 하락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건물(일반용 및 교육용)과 지상1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내 상업시설은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토록 했다.

공공기간은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 중식시간 조명등 및 컴퓨터 끄기가 이뤄진다.

또 숙박,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의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이 금지되며, 7시이후에는 1개만 사용토록 했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대상시설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최고의 처방은 에너지 절약 뿐”이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난방온도를 낮추고 내복입기운동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사용 안하는 전원 클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군사?종교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중교통시설, 치안?소방기관, 전통시장, 국제행사장 등은 네온사인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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