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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엔 에너지 절약 ‘꼭’ 동참하세요경남도 강도높은 에너지 절감 대책 추진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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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2  14: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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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15 블랙아웃을 한 차례 경험한 터라 어느 때 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도 이번 동절기 예비전력을 최저 53만㎾(예비율 1%)로 전망하는 등 전력 수급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올 겨울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강도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경남도도 마찬가지다. 올해 겨울부터 향후 2∼3년간 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전력부족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강도높은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마련한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은 5가지로 요약된다. 에너지절약 대책본부와 시민감시단 구성,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강화, 8개 분야별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보급, 내복입기·플러그뽑기·야간조명 줄이기 적극 유도 등이다.

특별대책 추진기간은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먼저 올 겨울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총괄할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는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구성된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난방온도 제한 등 동절기 절약 대책 이행여부 감시한다. 또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의 감시활동과 지자체의 점검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도 구성된다.

경남도는 물론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 경남에너지시민연대, 주부와 학생, 경남도 새마을회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한다.

시민감시단은 도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의 에너지 절약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각종 행사에 참가해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용 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백화점과 호텔 등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대형건물과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가운데 일반용시설, 입주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은 건물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또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과 일부 공익적 시설, 종교시설 등을 제외한 서비스 사업장의 경우 오후 피크 시간대(5시~7시) 네온사인 조명도 제한된다. 가로등과 터널도 안전·방범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점등시간대가 조정된다.

공공기관 동절기 난방온도 역시 18도 이하 유지를 위해 피크시간대(오전 11시~12시, 오후 5시~6시) 난방이 중지된다. 대상은 시·군 청사, 소관 공기업, 교육청 산하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건물이다.

임산부와 환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용 전열기 사용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밖에 지자체 차원에서 내복입기와 플러그뽑기, 야간조명 줄이기 등에 대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에너지 절약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값싼 전기요금 등으로 인해 겨울철 전력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특단의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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