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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 높아지자 방역 강화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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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2  1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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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상시 방역과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베트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이어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의 야생조류에서도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검사와 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농가 출입 차량과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 등 차단방역을 일상화하는 한편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역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초 AI가 발생했던 양산시 가금 사육농가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공무원 1인당 10농가씩 담당제를 시행해 소독조와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여부 등을 살피기로 했다.

또 개별 농가에서 사육하는 백숙용 토종닭과 육용 오리, 야생조류는 물론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금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철새와 텃새, 사육 가금으로 이어지는 AI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오리의 분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 교육도 전개하기로 했다.

도는 AI 방역실태 점검단을 편성해 4월 말까지 양계농가, 부화장, 도축장 등에 대해 방역소독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발병할 경우 양계농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를 준다"며 "농가에서는 야생조류가 축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닭이나 오리가 발생하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AI가 발병하면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는 초동방역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해 매몰처리한다. 반경 3km 이내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모든 가금류와 차량, 사람의 이동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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