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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는 수돗물, 인체에는 무해기상이온에 따른 녹조 발생이 원인. 끓이면 냄새 제거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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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2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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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적 주민안정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돗물 냄새의 원인은 ‘녹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팔당호를 비롯한 북한강 일대의 녹조가 급증했는데, 이 녹조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지오스민’이란 물질이 수돗물 냄새를 일으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냄새와 관련된 보도가 계속되면서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오스민은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물질로 100℃에서 3분정도 끊이면 쉽게 제거 되므로 안심해도 좋다”고 당부했다.

도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만큼 냄새를 없애기 위해 현재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댐의 방류량을 늘리는 한편, 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활성탄을 시?군 정수장에 투입하는 등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말동안에도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녹조 발생 현황을 모니터하고, 주민들의 불편 상담에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녹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9일부터 시작된 전국의 강추위가 녹조를 상당부분 없애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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