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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역이용 협의제도 워크숍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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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07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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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7일 대전 베스트웨스턴레전드호텔에서 국토부, 지자체, 해역이용평가센터의 해역이용협의 업무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해양개발·이용에 따른 면허 등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해양의 개발 및 이용행위로부터 효율적으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 등을 공유한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오염이 심한 특별관리해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80년대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08년1월부터는 국토해양부가 해양부문의 환경성 평가 기능을 부여 받아 육상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함께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으로 운용 중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제도시행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인사이동 등으로 일부에서는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도입취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제도시행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못 드러나고 있다. 

이를 해소키 위해 국토해양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소개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한다. 또 앞으로 해역이용협의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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