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얼마 전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골프장 조성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신생 골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 골프장 건설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골프장 고시’는 골프장의 산지 건설시 적용하는 경사도 검토방법이 기존보다 25배 정밀화 되는 등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현재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면적이 30~40%에 달하는 지역의 경우 대부분 골프장 입지가 어려워졌다. 특히 강원도 등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골프장 입지가 상당부분 제한된다고 전망된다.
강원도는 현재 골프장이 운영 중인 곳이 42개, 추진 중인 곳이 25개로 경기도를 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이번 개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이어 2012년 상반기까지 ‘멸종 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 방안 마련’, ‘자연생태조사업 신설’ 및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해 골프장의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골프장의 건설·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