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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해성 정보 은폐 등 불인정’
폐암으로 숨진 전 공무원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사망원인’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국내 법원에서 흡연자가 국가 또는 담배 제조사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데다 그에 상응한 배상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한규현)는 전직 경찰공무원이던 박 모씨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담배 자체의 결함이나 제조, 설계, 표시상 결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흡연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했거나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배 제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를 더하거나 니코틴 성분을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가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호 조처를 하지 않아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담배의 유해성과 발암성분, 중독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고지의무 등은 없다"고 주문 했다.
박 씨 유족은 지난 2000년 박 씨가 숨진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 신청을 했으나 ‘사망원인은 폐암이며 폐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담배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2005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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