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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미명아래 밀렵행위 기승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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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05  1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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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구제단이 합법을 가장한 밀렵꾼으로 둔갑해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후 밀렵 또는 밀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의 유해동물 구제허가 증가로 수렵행위를 기피하는 가운데 실제 수렵장에서 잡힌 유해동물 수는 2008년 2,3000마리에 비해 8,000마리로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사설 단체까지 유해동물 구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느슨해진 유해동물구제단 회원가입 조건이 오히려 밀렵과 밀거래를 부추기는 상태로 변질됐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밀렵 등 처벌 경력이 없을 경우 구제단증을 발급하는 것과 달리, 사설단체는 일정규정의 제약없이 단증을 남발하며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야생동물보호단체가 환경부의 명칭을 무단 사용하거나 권한을 과장되게 표기한 신분증(회원증)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 관련 단체의 신분증 발급사항을 확인하고, 발급내용 변경 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정관이나 허가사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후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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