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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골프장 건설때 산지개발 제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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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05  0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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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검토 기존치 25배 정밀화
입지 규제 강화로 난개발 차단

환경부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골프장 고시’)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정개정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지에 골프장이 늘어나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골프장 고시’는 골프장의 산지 건설시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 방법을 정밀화하는 것으로, 경사도 분석 시 적용하는 지형분석용 단위격자 크기를 현행 25미터에서 5미터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사도 검토방법이 기존보다 25배 정밀화(25m×25m→5m×5m)되는 등 강화된 입지 규제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골프장 고시’에 따라, 현재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면적이 30~40%에 달하는 지역의 경우 대부분 골프장 입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행 ‘골프장 고시’에 따르면 골프장 조성 시 경사도 25도 이상인 면적이 골프장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입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등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에는 골프장 입지가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산지가 83%를 차지하며 현재 골프장이 운영 중인 곳이 42개, 추진 중인 곳이 25개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이번 개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의 김동진 과장은 “이번 조치에 이어 2012년 상반기까지 ‘멸종 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 방안 마련’, ‘자연생태조사업 신설’ 및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여 골프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골프장의 건설·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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