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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력하면 문서 변조" 원심파기
악덕 채무를 모면하려 모니터상 이미지를 조작한 점은 '무죄'로 용인되나 이를 출력할 때는 '문서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변제할 능력 없이 돈을 빌린 뒤 채권자를 안심시키려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변조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468)에서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내용만으로는 범행 대상이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인지 아니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인지가 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서는 행사의 대상 및 방법을 '변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했다고 특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의미에서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사문서 변조 및 행사에 대한 공소사실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한 다음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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