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위해 손질
국민권익위, 별도 위원회 운영 의무화
일선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안락사 지침과 분양자 선별지침 등 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안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시중 유기동물 보호소의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도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학대사건이 일어나거나 운영부실로 생기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와 분양자 선별 등에 필요한 지침을 손질했다.
위탁시 민간업자 선정절차와 자원봉사자의 활동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도록 권익위는 앞서 관계 부처인 농수산식품부와 각 시.도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최근 시군구 유기동물 보호소의 민간위탁 계약 현황자료와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예산과 인력 부족, 민원빈발을 이유로 보호소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0년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가운데 현재 90%에 이르는 204곳이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중이다.
하지만, 위탁대상자 선정시 개사육자, 번식업자, 동물 판매업자 등도 시설기준만 갖추면 선정이 가능해 일부는 보호소 운영을 이윤추구의 기회로 삼는 등 문제점이 적발된 바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입소한 동물 마리당 정액제로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악용해 마리 수 부풀리기 같은 비리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기준과 분양수수료 기준이 없어 상업적 목적으로 분양받아도 이를 제어할 방안이 없고, 보호소를 불신하는 민간 단체들이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동물의 안락사 기준과 분양 수수료를 포함한 분양자 선별기준 등 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뒤이어 △'동물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소 지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뿐아니라, △보호소 운영을 위한 표준회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자원봉사자 활동기준도 마련해 민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경제제도개선담당인 권석원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이 투명해지면 보다 많은 동물보호 활동가들의 참여와 감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