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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위반업소 43곳 단속
한강지류를 따라 식품업체를 가동하던 업주가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위반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형섭)은 지난 9~10월 경기도 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43곳을 사법처리 했다.
당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나머지 업소는 개선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11개 시.군과 합동으로 한강살리기 사업 공사구간 주변 10㎞ 이내 지역인 '환경감시벨트'를 위주로 진행됐다.
위반업소 대상은 총 264개 업소중 폐수 무단방류 등 위반율이 16.3%에 달했다.
남양주시 G세탁은 12㎥의 폐수를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관내 R식품은 오리를 가공하며 발생한 0.9㎥의 폐수를 정화조를 통해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각각 10일간의 조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됐다.
게다가 포천시 H섬유 등 12개 업소는 무허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돼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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