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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위, 차량매연 과수피해 첫 인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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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18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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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와 인접 낮은 완경사지
한국도로공사, 900만원 손해배상

고속도로의 차량매연과 제설제로 인한 과수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고속도로 차량매연과 제설제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최초로 인정, 한국도로공사에 9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서모 씨가 인접한 영동고속도로의 차량 매연과 동절기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과수의 고사, 수량감소, 미결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1억 5,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조사결과, 신청인의 과수원은 영동고속도로 변을 따라 약 6m 정도 떨어진 도로지반보다 완경사지에 위치, 경작되고 있다.

분쟁위 관계자는 “고속도로 지반보다 높은 지역의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 중 도로변 1~2줄의 과수가 생장과 과실의 결실이 그 밖의 과수보다 확연히 부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분쟁위는 지난 겨울 예년에 비해 강설량이 많아 예년의 3배에 가까운 양의 염화칼슘이 사용된데다 차량통행시 노면으로부터 날아온 염화칼슘이 바람에 영향을 받아 도로보다 다소 높은 지역의 도로변 과수나무 1~2줄에 과다하게 부착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사과나무 3주와 복숭아나무 1주가 고사한 사실을 확인했고, 도로변에 위치한 사과나무 42주와 복숭아나무 41주의 가지가 일부 고사하거나 생육이 부진하고 과실의 수량이 도로로부터 먼 쪽에 비해 확연히 차이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속도로의 차량 매연과 제설제가 신청인 과수원의 고사,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경기 이천지역의 기상여건에 의한 영향 등을 감안해 매연 및 제설제의 피해 기여율은 50%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분쟁위는 이를 바탕으로 수령별 표준수량, 최근 3년간의 평균가격 등을 적용해 도로공사는 신청인에게 900여만 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분쟁위의 한 심사관은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시 과수원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불가피한 경우 편입이나 수목 매입보상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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