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3:08
뉴스
중랑구 공사장 소음피해, 추가 신청자에도 배상 결정정신적 피해액 총 10,313,800원 추가 배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1.16  10:09: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서울 중랑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총 10,313,8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11년 1월 20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같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주민에게 총 19,769,000원을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건은 당초 분쟁사건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이 추가로 분쟁신청을 함에 따라 추가 신청자들에 대하여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11년 11월 3일 시공사로 하여금 총 10,313,800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당초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353명은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시공사는 방음벽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45m 떨어진 신청인의 아파트에 미치는 소음․진동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0.4dB(A), 진동은 40dB(V)로 나타났다.
 소음의 경우 공사 당시 환경피해 인정기준[70dB(A)]을 초과하여 일부 거주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으나, 진동피해는 인정기준[65dB(V)]에 미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등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으로부터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신청인 353명중 82명에게 총 19,769,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동일한 피해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신청한 금번의 분쟁사건에 대하여도 위원회에서는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42명에게 총 10,313,8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건축물 신축 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채택하는 등 소음·진동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