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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한성주 건축가 이창하 씨가 건물 신축을 둘러싼 조망권과 일조권 다툼으로 법정비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의 경우 조망권은 상당수 인용되는 반면, 이웃 일본과 달리 일조권 침해 주장에는 사안에 따라 까다로운 점이 많다는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한 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신의 집 앞에 이 씨가 짓고 있는 건물공사를 중단시켜달라며 지난 8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 수개월째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 심리에서 한 씨는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이 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우려,민사소송을 제소했다.
이와달리, 이 씨는 한 씨의 집이 다소 윗쪽에 있는 언덕 위에 있어 한강 등을 향하는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이의제기,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지난해 이 씨가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비산먼지 예방 등을 위한 가림막을 방치해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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