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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자동이체 시행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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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11  1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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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시민들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납부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동이체 신청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 현재 관내 금융기관 및 인터넷상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년 3월(정기분)부터는 자동이체를 통한 수납이 시행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버스나 트럭 등의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층별 바닥면적이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이 목적이다.

이번 자동이체 납부신청은 농협, 우체국, 은행 등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분증 및 거래통장을 제시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군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지로번호(6105792)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 김진호 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자동이체 실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찾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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