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3:08
뉴스
이제부터 자연해안도 총량으로 관리한다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1.11  09:28: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27일 확정·고시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11~’21)의 핵심과제중의 하나인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안)’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관리법’제6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

우리나라 연안은 과거 40년간 진행된 선점식 난개발로 자연해안의 인공화로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이 심화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안의 자연공간이 축소되어 왔다.
  -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13,509km) 중 도서를 제외한 자연해안선의 비율은 51%(국립해양조사원, 2010)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증진 등을 위해 바닷가, 해안선, 조간대를 대상으로 자연해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자연해안을 바닷가, 해안선 및 조간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관리목표를 설정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는 해안선조사가 진행 중인 도서부를 제외하고 5년 단위로 총량을 관리하는 계획체계로, 각 연안지자체는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 범위내에서 관할구역내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 향후 5년간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 : 자연바닷가(43,130,527㎡), 자연해안선(3,614,087m), 조간대(1,460,474,690㎡)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연해안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각 연안지자체는 해당지역 자연해안관리목표내에서 연안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개발수요 발생시에는 갯벌복원 등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무분별한 대규모 연안개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이용을 유도하여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